이사 당일 산더미처럼 쌓인 짐을 보면 숟가락 하나 들 힘도 없지만, 소파에 쓰러지기 전 스마트폰을 켜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부터 끝내야 발 뻗고 잘 수 있습니다.지난번 이사 때 정신없이 짐을 풀다 보니 며칠이 훌쩍 지나가 등골이 서늘했던 기억이 납니다. 주민등록법상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오는데, 솔직히 과태료 몇만 원보다 훨씬 무서운 건 내 소중한 전세·월세 보증금의 법적 대항력이 하루 늦춰진다는 점이었습니다. 🔎 신청 대상 및 기한실제 이사 후 14일 이내 (정당한 사유 미신고 시 5만원 이하 과태료)🔎 신청 방법 및 수수료정부24(PC/모바일) 24시간 접수 가능 / 전입신고 수수료 무료🔎 핵심 준비물신청인 간편인증서, 새 주소지 동·호수, 임대차계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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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 10. 17. 19:35

